기관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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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산진흥원은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32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국가유산청 산하 공공기관입니다.

국가유산의 전승·보급·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으로,

전통의례재현 사업 등 고궁을 활용한 문화유산 활용사업과 무형유산의 전승·보급을 위한 공연·전시·체험, 콘텐츠 활용 및 보급,

음식·혼례·문화상품 등 전통생활문화 보급, 그리고 매장유산 발굴조사, 국제 협력·지원까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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